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 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月 이상의 사태(死胎)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하고,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하며,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무연분묘의 처리, 장례식장영업, 묘지의 이전 및 시정명령,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